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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429호(2023. 9. 1.)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과 | 조회수 : 1,032회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기준 변경(안 제2조)
 나. 서면심의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민간위원 해촉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라. 위원회 기능 일부 수정(안 제6조)

붙임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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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