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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1531호(2023. 9. 1.)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교통과 | 조회수 : 1,175회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9. 1.(금) ~ 2023. 9. 21.(목) (20일간)
 다. 주요내용 
  -「주차장법」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안 제5조의 2)
  - 주차장 설치 융지 지원시 연대보증내용 삭제(안 제 5조제2항)
  -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2)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정비(안 전반)
 라.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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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