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9. 1.(금) ~ 2023. 9. 21.(목) (20일간)
다. 주요내용
-「주차장법」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안 제5조의 2)
- 주차장 설치 융지 지원시 연대보증내용 삭제(안 제 5조제2항)
-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2)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정비(안 전반)
라.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