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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952호(2023. 9. 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농림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503회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3. 9. 1. ~ 9. 21.(20일간)
  2. 방    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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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