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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 개정 훈령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965호(2023. 9. 1.)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1,488회
「단양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2023. 9 .1 ~ 9. 21.(20일간)
2. 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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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