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예고기간: 2023. 9. 1 ~ 9. 21(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