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