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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3-3235호(2023. 9. 1.)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26회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4. 에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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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