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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2263호(2023. 9. 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세정과 | 조회수 : 1,621회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기간 : 2023. 9. 1. ~ 9. 22.(21일간)
  - 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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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