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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2285호(2023. 9. 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451회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2023. 9. 21.(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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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