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3. 9. 01. ~ 2023. 9. 21.(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