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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3-57호(2023. 9. 1.)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1,460회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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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