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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3-1389호(2023. 8. 30.)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부군수 기획실 | 조회수 : 300회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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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