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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43호(2023. 9. 1.)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903회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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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