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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1750호(2023. 9.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044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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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