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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1808호(2023. 9. 1.)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751회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20일간)
 2. 게재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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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