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20일간)
2. 게재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