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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3-1319호(2023. 9. 1.)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과 | 조회수 : 1,944회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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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