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9. 21.(목)까지 서면 작성하여 경제진흥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 ~ 9.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