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33-99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등 4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인천광역시장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 맞지 않는 제명, 인용조문 또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등 4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3층 소방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변태우(전화번호 032-870-3023, 팩스번호 032-870-3085, 전자메일 specialbt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