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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01호(2023. 9. 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조회수 : 1,201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01호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을 하고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와 관련 제척규정을 일부 신설하고,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제척규정을 일부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2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1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성진(전화번호 032-440-2572, 팩스번호 032-440-8702, 전자메일 seerjung@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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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