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한 약어를 명확히 하고 변경되는 사업명을 조례에 반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시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변경함.(안 제4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나.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변경하여 운영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제11조)
다.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인천외 지역 업체의 인천사랑상품권 취급 허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국비 추가 지원시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약어 구분을 명확히 함.(안 제 18조~제19조, 제21조~23조, 제25조~제28조)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상공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신관 14층(구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민경춘(전화번호 032-440-4212, 팩스번호 032-440-8691, 전자메일 chookong7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