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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03호(2023. 9. 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 조회수 : 1,225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03호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세법」의 전부개정(2021.1.1. 시행),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2023.2.20. 시행)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개정(2023.2.20.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장내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사업자 차별내용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선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해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다. 전통주 우선 이용 중 ‘우선’ 문구를 삭제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마. 시행규칙 근거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장 (참조:농축산과, 전화:032-440-4387, 팩스:032-440-8663, 이메일: kwonsu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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