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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04호(2023. 9. 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서비스과 | 조회수 : 1,196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04호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2016.2.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7.1.31.)에 따라 제명, 사업명칭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항별 명칭 변경(안 제명,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2조제2호)
  다. 상위법령 인용조항 삭제에 따른 단서조항 삭제(안 제4조제1호)
  라. 포상에 대한 불필요한 문구 삭제로 조문 명확화(안 제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복지서비스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조상준(전화번호 032-440-2977, 팩스번호 032-440-8661, 전자메일 juhny@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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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