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위탁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 변경(안 제3조2호, 제6조1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상공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신관 14층(구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선혁(전화번호 032-440-4224, 팩스번호 032-440-8691, 전자메일 mysun121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