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06호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특혜 발생가능성을 방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위촉시 한 차례로 연임 제한을 규정함.(안 제3조제3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회계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1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정태(전화번호 032-440-2684, 전자메일 puretopi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