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
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 간 : 2023. 9. 4. ~ 2023. 9. 25.(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