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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2827호(2023. 9. 4.)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155회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3. 9. 4. ~ 9. 25. (21일간)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 의견제출처 : 부천시장(문화예술과)
    - 주소지 : 부천시 소향로 181, 센트럴푸르지오 2층 상가동 (중동)
    - 연락처 : ☎032-625-3124 / Fax : 032-625-3109
    - 전자우편 : enami9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9.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