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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7호(2023. 9. 4.)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089회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9. 4.(월)~9. 27.(수) [23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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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