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9. 4.(월)~9. 27.(수) [23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