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 25.까지 고창군 농촌활력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9. 4. ~ 2023. 9. 25.(22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조례 폐지)
2.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조례 폐지 조례안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