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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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4. ~ 2023. 9. 24.(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