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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3-633호(2023. 9. 4.)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068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4. ~ 2023. 9. 24.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부.
      3.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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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