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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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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23-655호(2023. 9. 4.)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122회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관과소장, 읍면장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4. ~ 9. 24.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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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