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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3-658호(2023. 9. 4.)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174회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4. ∼ 9. 24.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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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