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4 ~ 9. 24.(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