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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299호(2023. 9. 4.)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350회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광주광역시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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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