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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3-1514호(2023. 9. 4.)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 | 조회수 : 1,20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2. 예고기간 : 2023. 9. 4 . ~ 9. 25.(21일간)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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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