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흥시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3. 9.4. ~ 9.2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