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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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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파주시 공고 제2023-2135호(2023. 9. 1.)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시민안전교통국 버스정책과 | 조회수 : 1,718회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 파주시 저소득층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청소년”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저소득층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비용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 신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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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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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