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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77호(2023. 9. 1.)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1,320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 - 77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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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