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2. 입법예고 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2023. 9. 20.(20일간)
4. 주요개정 이유 :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