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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6호(2023. 9. 1.)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조회수 : 1,526회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9. 1.~ 9. 20.[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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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