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9. 1. ~ 9. 8.
3. 의견제출 기간 : 2023. 9. 8.(금) 18시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