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1.(금)~ 9. 7.(목) (6일간)
2. 예고방법 : 군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대상 : 임실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4. 의견제출방법 : 서면,팩스,인터넷,직접 방문 등
5. 제 출 처 : 임실군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