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보성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2023. 9. 1.(금) ~ 9. 20.(수)
다.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보성군 이장 임무과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