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일부 정비하고
○ 특별회계 존속기한(‘23.12.31.) 도래로 융자금 회수를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9. 1. ~ 9. 22.(21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