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2. 개정이유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영암형 공공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9. 1. ~ 9. 22.(21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