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청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