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명 :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9. 1. ~ 9. 21.(2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읍면게시판게시, 자치법규시스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