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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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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진주시 공고 제2023-2296호(2023. 9. 2.)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경제통상국 기업통상과 | 조회수 : 1,729회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 2023. 9. 2. ~ 9. 22.(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붙임 : 입법 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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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