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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3-1383호(2023. 9. 6.)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90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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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