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3. 9. 25.(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9. 4. ~ 9. 25. (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9. 25. (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대중교통과 교통기획팀 (☎ 031-8082-6602)